인천 삼산경찰서는 15일 주택재개발 조합비를 임의로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부평 5구역 조합장 A씨(6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26일 인천 부평구 부평 5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정비업자를 통해 관리처분 변경계획서를 작성해 조합에 2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경찰에서 “허가업체에서 관리처분 변경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절차 등이 복잡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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