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선희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손가락이 2개 없으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공익·4급 판정)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3월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 2개를 잘랐으며,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처분을 보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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