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만에 또 절도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인천시 동구 B씨(55)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안방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귀금속(18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5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3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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