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가의 악기를 밀수입한 음대교수(본보 1월15일 자 9면)에게 벌금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 단독 이봉락 판사는 고가 악기류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대학교 음악학부 조교수 A씨(47)에게 벌금 300만 원과 5억 44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가의 악기를 수차례에 걸쳐 밀반입했고, 이를 지인에게 파는 등 범죄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이 악기의 물품 원가가 아닌 시가(국내도매가격)로 추징금을 결정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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