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요금제ㆍ중고폰도 보조금ㆍ요금할인 누린다

단통법 발표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법은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정한 25만원~35만원 범위의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 ‘보조금 혜택’ 더 많은 사용자에게 돌아가

개선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이 기존보다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ㆍ저가 요금제 이용자들도 오는 10월부터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요금제 구간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요금제 구간 상위 30%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 이통사가 직전에 적용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직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 구간까지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면 예전처럼 보조금이 고가 요금제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보조금 혜택을 더 주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턱 못넘은 ‘분리 공시제’… 요금할인 진통 예상

개선법의 또 다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중고폰이나 자급 단말기를 가진 소비자들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요금 할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개별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 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통사의 지원금을 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조금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개별 지원금을 합산해 산정되는데 요금 할인제는 이통사의 개별 지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6개월마다 재조정되는 보조금 상항 선에 맞춰 이통사의 요금할인액도 재조정돼야 만큼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모두 누리는 이중 수혜자를 구분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단 연간 기준으로 고정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보조금과 요금할인액 간에 괴리가 커지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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