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분양목적 오피스텔 건축위 심의상정요건 완화 개정추진에 난립 우려 제기

의왕시가 오피스텔의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요건을 인근 지자체보다 5배 넘게 대폭 완화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자,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난립과 교통혼잡 등이 우려돼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로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50실에서 100실로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요건을 완화하 내용의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의왕시의회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이날 질의ㆍ토론을 벌였다.

의왕시의회 정길주 의원(고천ㆍ오전ㆍ부곡동)은 질의를 통해 “시가 오피스텔의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요건을 완화할 경우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주차장 부족과 교통혼잡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안양ㆍ과천ㆍ수원시의 경우 20실 이상, 군포시는 50실 이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해 놓고 있어 인근 지자체와도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가뜩이나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은 시점에서 오피스텔이 남아 도는 추세로 볼 때 오피스텔의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요건을 현행보다 2배씩이나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양현 도시창조건축과장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방안으로, 조례로 정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길운 의원(내손1ㆍ2동, 청계동)이 나섰다. 기 의원은 “조례가 우선이냐, 건축위원회가 우선이냐”며 “조례가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조례로 정해지면 조례를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상정요건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자, 백 과장은 “조례가 우선인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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