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인천시내 한 건축업체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건축민원인으로부터 ‘건축업자가 각종 인허가를 잘 받으려면 공무원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가져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A 구청 건축과를 압수수색, 건축 허가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민원인은 경찰 조사에서 “건축업자가 A 구청 공무원 로비를 이유로 한 번에 1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돈이 해당 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와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업자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민우신동민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