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강화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강화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계약제 직원 성범죄경력 조회 업무 소홀 등 모두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76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특히 강화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건의 학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2천32만 7천450원을 공사 업체에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시설팀장은 지난 2011년 7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B 중학교 대수선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배관용 공사인 ‘벽 관통 구멍파기’, ‘벽체 배관용 홈파기’ 등 불필요한 시공이 이뤄졌는데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모두 505만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설 6급 공무원 C씨는 지난 2012년 7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D 중학교 교사동 창호교체 공사를 관리하면서 공사 업체가 강관비계매기를 설치(981만 2천 원 상당)하지 않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911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교직원 공동주택 홈페이지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으며,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5건의 시설 공사 하자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등 5명은 경고 조치됐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