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속여 돈 뜯어낸 스리랑카 국적 불법체류자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동료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스리랑카 국적 불법체류자 A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항공권 구매 중개인 역할을 하던 A씨는 지난 4월께 고국으로 돌아가려던 스리랑카인 B씨에게 접근해 “비행기 표를 싸게 구매해 주겠다”며 150만 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등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81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사무실 동료 D씨에게 “갑자기 집안에 상을 치러야 한다”며 1천500만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국내로 들어와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는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 강제로 출국조치 되던 중 때마침 D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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