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제출 서류로만 확인 위탁업체와 결탁해도 통과 복지부 등 적발건수 ‘0건’
정부가 병원 입원환자의 식사 질을 높이면서 비용 부담은 낮추려 추진한 식대 가산금의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드러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입원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식대를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토록 하는 환자식대 보험급여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병원 등이 환자 급식을 직영하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급여 일부를 지원해주는 식대 가산금도 병행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물론 돈을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병원이 영양·조리사를 직접 고용했는지를 서류로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병원이 제도 시행 이후부터 수년 동안 영양·조리사와 짜고 허위 고용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위탁급식업체의 조리·영양사가 파견돼 일했는데도, 관리·감독 기관들은 병원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는데 그쳐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했다.
병원과 위탁급식업체의 결탁으로 수많은 입원환자는 더 많은 밥값을 내야 했고, 관리·감독 기관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보험급여로 병원과 업체의 배만 불려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부는 뒤늦게 위탁급식업체가 있는 병원은 아예 식대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때 식대 가산금 등에 대해 계산 근거나 증빙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등의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급히 내놓은 땜질식 대안에 불과하다. 관리·감독 기관들이 병원과 급식업체 간 돈이 오간 흔적을 찾는 계좌추적 등의 권한이 없어 결국 병원 측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들이 병원 등에 대해 식비 가산금 사용처를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 내용을 각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검찰, 정부 등과 공동으로 식비 가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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