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8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출장비 명목으로 해운조합으로부터 받은 8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객선사의 위법 행위를 단속해 해경에 통보한 운항관리자에게 되레 경위서를 쓰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해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본부장에게 금품 수수 외에도 업무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제법위반 등 총 6가지 죄명을 적용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오는 등 이른바 ‘경피아’(경찰+마피아)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