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조리사 고용 위장 검찰, 병원장 구속 기소
현대유비스병원 병원장 등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여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간으로부터 수년간 십여 억 원을 가로채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영양·조리사에게 지급되는 식대 가산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이 병원 병원장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병원 부원장 B씨와 총무부장, 영양사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병원장 등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마치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월급을 주는 등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입원환자로부터 약 13억 1천만 원 상당의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A 병원장은 인척관계에 있는 영양사의 면허를 4년 반 동안이나 허위로 등재, 식대 가산금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이 가로챈 식대 가산금 13여억 원 중 절반은 환자 본인 부담액이며, 피해 환자 수는 1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29일 A 병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돈을 환수해 환자 등 피해자들에게 환급하는 한편, 범죄사실 등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향후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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