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간부 등 공무원들, 음주운전 물의

인천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남구청 소속 A 과장(55·5급)은 지난달 17일 남동구 구월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과장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0%였다.

A 과장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자 인근 도로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남구청의 운전 기능직 공무원 B 실무관(50·8급)이 남구 숭의동 능안삼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21%였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남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구는 이들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부터 혐의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공직 기강을 다잡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이풍우 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59·3급)이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안전행정부 감찰팀에 적발, 경찰에 넘겨졌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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