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풀리나? 조이나?

올리면 경영 압박 vs 소비자 위한 선택
이통사-제조사, 단통법 시행 앞두고 ‘보조금 재조정’ 대립각

지난 2010년 이후 4년째 27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갈 경우 경영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조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데 반해 휴대전화 제조사는 소비자들의 혜택 증대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 상향 vs 하향, ‘입장 팽팽’

휴대전화 보조금 재조정 여부는 오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개최하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고시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방통위원들이 이날 고시 안을 확정·의결할지는 미지수지만 단통법 시행일(10월 1일)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다. 현재 휴대전화 보조금 조정을 둘러싼 대립은 뚜렷하게 갈린다.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규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상한선이 올라갈 경우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향 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휴대전화 제조사는 출고가가 100만원 안팎인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만큼 보조금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방통위, 이통사-제조사 양측 의견 절충안 ‘무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달 24일 관련 토론회에서 ▲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와 비슷한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과 ▲ 40∼50만원 사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안 ▲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림에 따라 고시에 보조금 상한선을 특정하지 않고 재고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포용하는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셈이다.

이와 함께 고시를 바꾸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고시에서는 보조금 허용 한도만 설정하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때그때 보조금 액수를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보조금 상한선의 재조정 문제와 더불어 보조금 지급 방식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9일 열리는 방통위는 전체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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