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칼끝 해피아 몸통으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로 이인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60·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해운조합 법인카드 1억 원과 부서운영비 7천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3천800만 원을 빼돌리는 등 총 2억 6천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려고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시켜 조합과 해당 달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수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혐의를 포착, 이 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 구체적인 횡령 경위 및 용처 등을 추궁한 뒤 같은 달 16일 구속했다.
이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되는 등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중 한 명이다.
한편, 검찰은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수십억 원대 은행 대출을 받아주고 억대 사례비를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인천 서구 모 장례식장 대표 임모씨(64)도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 2009년 3월 3일 국민은행 경기도 모 지점에서 지인이 담보 대출 47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힘써 준 (박상은) 의원님에게 사례비를 줘야 한다”며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출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미뤄 박 의원이 임씨를 도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임씨가 챙긴 사례비의 사용처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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