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황 방한·인천AG 기간 ‘총기류’ 임시보관

인천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4∼18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9월 19일∼10월 4일 인천AG 기간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총기류를 임시 보관한다고 3일 밝혔다. 보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인천AG 폐막일까지다.

대상 총기류는 개인이 보관 중인 공기총, 마취총, 석궁 등 1천734정이다.

총기류 소지자는 오는 15일 이전까지 총기,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인천경찰청은 안내문 발송으로 총기류 소지자의 자진 제출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내달 10일까지 추적해 총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불응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교황 방문기간까지만 총기류를 보관하지만, 인천은 인천AG을 치르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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