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 육안 시정 1㎞ 이내 운항 중단따라 ‘눈대중’ 판단 잦은 결항에 도서行 발묶여 정확한 계측 시스템 등 요구
해양경찰이 안개로 인한 서해 도서지역 여객선 출항 통제 기준을 눈대중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의 여객선 출항통제가 빈번해지면서 옹진지역 주민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옹진군과 서해 도서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출항통제권자인 해경이 바다에 안개가 낄 때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안으로 시정 1㎞ 이내라고 판단될 때 선박 운항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2~3일에 한 차례씩 안개가 끼면서 도서지역 여객선이 결항, 옹진지역 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달 16~18일과 5월 22~24일처럼 3일 연속으로 안개 탓으로 선박 운항이 통제돼 옹진 주민과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 발이 묶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한 주민은 “해경이 평소 같으면 운항이 가능했는데도 안전을 이유로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바람에 경제적 손해는 물론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육안에 의한 주먹구구식 여객선 출항통제보다 정확한 계측을 통한 근거 있는 출항통제와 함께 해경의 여객선 에스코트 등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26일 안개 때문에 여객선 결항이 예고되자 경비함 5대를 동원, 릴레이 방식으로 백령도행 여객선을 에스코트해 항만경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경 관계자는 “농무기가 지난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안개가 잦게 발생하고 있다.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안개 탓에 외국도 시계 측정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 만큼, 무턱대고 출항을 허가할 순 없다. 다만, 해경 에스코트는 필요 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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