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5천만원 더…” 진술 선거 전후 1억 육박… 檢 역추적 비례대표 당선자 조사도 본격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중·동·옹진)의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의원에게 또 다른 거액의 돈뭉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K씨(38)가 제출한 3천만 원 이외에 또 다른 의문의 돈(5천만 원)이 박 의원의 가방에 들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조사에서 K씨는 “5월27일 박 의원의 가방에 3천만 원이 담겨 있었고, 이틀 뒤인 29일엔 또다시 2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가 당시 박 의원의 차 안에서 5만 원권 100장 묶음 단위의 돈다발을 각각 6개와 4개씩 꺼내 가방 위에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가 지난 12일 검찰에 건넨 3천만 원 이외에 또 다른 의문의 돈 5천만 원까지 나오면서 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돈은 총 8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K씨의 진술 대로라면 지방선거 전후로 박 의원에게 1억 원에 육박하는 현금이 생긴 셈이다.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5천만 원이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과 달러, 엔화 등 6억 원에 달하는 돈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확보한 사진에 이 돈뭉치가 한 시중은행의 띠지로 묶여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현재 돈의 출처 등을 역추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K씨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돈뭉치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 의원이 비례대표 당선자로부터 받은 (당선)사례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일부 관계인의 계좌추적 및 통신내역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근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지역구 비례대표 당선자 중 한 명을 소환해 비례대표가 되는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K씨의 진술과 뭉칫돈이 찍힌 사진만 확보됐을 뿐이다. 구체적인 단서를 갖고 수사를 벌이고 있진 않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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