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6일 은행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A씨(24) 등 캄보디아인 근로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은행에서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B씨(30)가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주운 뒤 5일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226만여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생활용품과 컴퓨터를 사고자 우연히 주운 B씨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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