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공천헌금 비리’ 수사 난항… 깊어지는 ‘검찰의 고민’
운전기사 제출한 3천만원 자금 출처 밝혀내기 한계 녹음파일 결정적 단서 없어
박의원 부인땐 속수무책 대가성 입증까지 ‘산넘어 산’ 문제의 돈 돌려줘야 할 판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중·동·옹진)의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공천 헌금으로 의심된다며 증거물로 제출한 3천만 원의 출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K씨(38)가 가져온 현금 3천만 원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함께 제출한 박 의원이 만난 인사들과의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 복원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음성파일의 상태가 잡음 등으로 매우 좋지 않은데다, 박 의원의 공천 비리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씨의 진술도 박 의원이 당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검찰이 이를 확인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K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이 6·4 지방선거의 (공천)사례금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상물은 돈이 오가는 장면이 담기면 가장 좋고, 음성이라면 구체적인 청탁내용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파일은 그렇지가 않다”며 “만약 박 의원의 비리가 밝혀진다 해도 이 음성파일을 증거물로 쓸 수 없을 정도여서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에서 계좌추적 등의 전문 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돈이 이미 현금화되어 추적이 쉽지 않고, 추적에 성공한다 해도 돈을 건넨 사람과 박 의원 등이 모두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커 검찰이 대가성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돈의 출처 확인 및 혐의 입증 등에 실패하면 현재 증거물인 이 돈은 다시 분실 신고한 박 의원에게 돌려줘야 하며, 이는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K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진전이 없다”면서 “지역 안팎에서 떠도는 공천헌금 이야기는 지금으로선 소문일 뿐, 확인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박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구 비례대표 당선자 A씨를 소환, 비례대표가 되는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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