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시대, 안전한 의왕시 만든다

전영남 시의원 ‘제정 앞장’ 안전도시 조례 입법 예고

의왕시의회 전영남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이 지역사회 생활안전 증진과 안전도시 요건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과 기길운·조규홍·전경숙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는 지역사회 생활안전 증진을 위해 시민의 행태 변화와 안전 함양,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왕시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의 참여 등 안전도시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민의 손상발생 분석,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의 범위와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 사항, 안전도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안전도시위원회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실무협의회의도 함께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과 안전행정국장·보건소장·안전총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시장은 의왕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시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개발, 각 실무부서 간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비롯해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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