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포일숲속마을 5단지가 의왕시가 선정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시 보건소는 23일 흡연폐해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포일숲속마을 5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금연아파트 지정서 수여와 현판식을 거행했다.
포일숲속마을 5단지는 주민의 78%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등 금연을 위한 자율적인 금연분위기 조성 등이 검토돼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공동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공동 주거지역 내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가정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삶의 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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