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막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대책마련 필요
인천지역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의 7.5%가 채무불이행자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의 채무불이행자가 연소득 4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조사돼 저소득층 채무조정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는 모두 18만 명(5월 말 기준)으로, 이 중 1만 2천 명(6.9%)이 1개월 이상 연체를 한 채무불이행자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은 1만 1천 명의 채무조정자 중 채무불이행자가 812명(7.5%)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연체자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 조정을 받고도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채무불이행자의 75%가 연소득 400만 원 이하의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계양 갑)은 “국민행복기금이 취약계층 신용회복 기회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연소득 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채무원금조정, 저리전환대출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채무조정자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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