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매년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진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공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올해 11월15일까지 지역 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율 참여에 의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상 범위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건축물로 신축 및 저층(1~2층) 건축물을 모두 포함한다. 시는 참여를 원하는 공공건축물을 접수해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기관에서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확인 기관(경기도)으로 제출하고 검토 후 지진 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및 로고 등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건물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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