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광명역은 정당한 철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13일 오전 7시부터 출근길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광명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명센터와 합동으로 무표객, 정기승차권의 부정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부정승차 사례로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사진ㆍ복사본 등을 소지하는 경우, 정기승차권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부정승차 적발 시 KTX 등 일반 열차는 최대 1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하며 무임승차 등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함에도 납부를 거부할 때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맹주환 광명역장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 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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