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왜이러나?

무자격자가 영업 수수료표 깜깜이
市, 봄 이사철 기간 단속 무더기 적발 ‘고발 조치’

의왕지역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영업하다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는가 하면 중개대상물의 표시 및 광고행위를 위반해 단속에 적발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23일부터 5월2일까지 의왕지역 26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A중개업소는 중개보조원을 시에 신고한 뒤 영업해야 하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의무를 위반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처분을 받았다.

또 대표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B·C중개업소는 인터넷상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정보를 게재해 4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각각 받았으며, D중개업소는 지난 2012년 1월31일 폐업했으나 2년이 넘은 지난 3월27일 뒤늦게 폐업신고를 해 과태료 20만원을 물었다.

아울러 E중개업소 등 5개 업소는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보증보험증서를 걸어 놓는가 하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부착해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사철을 맞아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바뀐 법령이나 민원발생 소지 등 내용에 대한 안내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무자격자를 고용해 영업하는 등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민원을 발생시킨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해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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