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텍 해고 노동자들 복직 소송 최종 패소

악기제조업체 콜텍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6년 넘게 벌인 복직 소송 재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12일 콜텍 대전공장 해고 노동자 양모씨(51) 등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개선 가망이 없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등을 준수한 점 등을 근거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기타 제조업체인 콜트콜텍은 국내 공장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4월 인천공장인 콜트, 7월 대전공장인 콜텍을 차례로 정리하고 노동자들을 대규모 정리해고했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회사가 2000~2006년 평균 연간 순이익 90억 원을 거뒀으며, 2006년 부채비율이 30.48%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인천 등지에서 8년째 농성을 이어갔다.

1심은 ‘경영위기로 인한 긴박한 이유로 정리해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 2심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012년 파기환송,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데 이어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분노와 허탈한 마음 뿐”이라며 “다른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해 다른 방법을 찾으며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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