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오는 16일부터 ‘JDS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중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현실에 부적합한 일부 기준에 대해 완화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장 허가시 3.0m이상 녹지 설치 규정에 대해 고양시 건축조례 등의 기준과 현실에 맞춰 1.5m이상 녹지 설치토록 규정을 완화해 불필요한 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는 지난 2011년 10월5일자로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된 JDS지구 ‘일산동구 장항, 백석, 대화, 덕이, 구산, 법곳동 일원’이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JDS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수립·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은 2013년 4월 10일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포장 폭원 완화에 이어 두 번째 개정이다.
시 관계자는 “JDS지구 내 개발행위 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개발행위허가 건축행위면적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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