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인 불법취업 알선 일당 적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11일 이집트인을 국내로 허위 초청해 불법취업을 알선한 A(32·이집트인)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출입국사무소는 또 범행을 도운 국내 중고차 무역업자 B씨(41) 등 한국인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사무소에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월 중고차를 사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과 출국보증서를 제출해 모두 9차례에 걸쳐 이집트인 15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국내 무역업자들은 불법 입국을 돕는 대가로 이집트인 1인당 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책인 A씨는 2012년 1월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4월 경기 광주에서 이집트인 13명 붙잡아 강제퇴거 조치하고 나머지 2명의 행방을 쫓고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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