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변호사라고 속인 뒤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사법고시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자신을 변호사로 속여 B씨(28) 등 14명으로부터 수임료 5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무소 직원 3명의 임금 1천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동거하는 여자친구와 이혼한 아버지에게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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