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區·郡 ‘쥐꼬리 실적’ 대부분 주차면 확보 난항 주민들 문의후 불만 증폭 구청은 “법 때문에 보류”
무단 옥탑방 등 등기가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주차장법과의 충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9일 인천지역 구·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구·군별로 수십~수백 건에 이르지만, 양성화 실적은 보잘것없는 실정이다.
A구의 경우 100여 개의 양성화 특별법 대상 건축물이 있지만, 현재까지 양성화 실적은 10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양성화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주차장법과의 충돌이다. 양성화된 건축 면적에 비례해 부지 내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심 내 불법 건축물은 주택 꼭대기에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1층 필로티(기둥을 세워 지표로부터 띄워 지어진 건물의 지상 1층) 부분을 경비실 등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불법 건축물은 대부분 소규모라 통상 여유 부지가 모자라 추가 주차면을 지을 수 없어 양성화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 양성화를 상담했던 불법 건축물 중 70~80%가 주차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탑방에 거주하는 K씨(48·인천 남동구)는 “양성화하려고 문의해 봤지만, 부설주차장이 없으면 또 불법이 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소방법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차장법에 걸려 양성화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이후 위법하게 시공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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