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의무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 금융사기에 대해 80% 책임져야

금융사가 전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 절차만을 실시했다면 금융사기 발생 시 80%를 책임져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보이스 피싱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 뱅킹으로 예금 담보 대출을 받아간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80%를 책임져야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이 스마트폰뱅킹에 대해 전화로 본인 확인작업을 벌이는 대신 휴대전화 인증 절차만 시행했다면 금융사기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는 만큼 사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마트폰뱅킹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같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기관에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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