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는 6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단속으로 이뤄지던 근로 감독을 사전 예방 및 자율개선 체제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지원사업이다.
노무관리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을 설명하고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점검대상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취업규칙, 임금제도, 복리후생제도, 파견근로제도 등의 근로조건 부문과 고충처리 제도 운영실태, 노사분규 예방 시스템 등 노사관계 부문이다. 근로점검표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자율 이행을 유도하게 된다.
여성국 부천상의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상의는 지난 5월 부천고용노동지청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6월과 7월 두 달 동안 부천 관내 80여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전문가를 파견, 근로환경을 점검한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