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동장은 어디로… 선거개입 우려 주민센터 출입제한 ‘길바닥 배회’
직원은 일당 받고 선거업무
동장만 제외 이상한 선거법
“직장인데 안 가볼 수도 없고, 이번엔 어디에 숨어 있을까 고민입니다.”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각 지역 주민센터의 동장이 선거 당일 주민센터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주위만 배회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광경이 반복되고 있다.
3일 인천지역 일선 군구에 따르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동 주민센터 내에 투표소가 운용된다. 선거 당일이 법정휴일이라 해도 통상 주민센터 내 직원은 9만여 원의 일당을 받고 출근, 투개표 사무종사원과 상황근무 종사원 등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일선 동장은 아예 주민센터 출입이 제한된다. 선거인과 참관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제외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에 따라 투표소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당일 동장에겐 선거관련 임무도 주지 않는다. 동장이 유권자기도 한 동별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탓에 선거 개입 등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탓이다. 그렇다고 선거 당일 일선 동장이 출근을 안 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부평구의 한 동장은 “국가적인 행사에 나 몰라라 할 순 없다. 출근 안 했을 때 문제가 더 클 것”이라며 “법정휴일에다 딱히 선거관련 임무도 없지만, 혹시 모를 일을 예의주시 하고자 출근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 당일 동장은 수 시간 동안 길바닥에서 배회하기 일쑤다. 그나마 주민센터 내 동장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는 자기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화장실을 가거나 주민센터 밖을 오갈 때 주민의 눈에 띄어 오해받진 않을까 몸을 사리는 등 좌불안석이다.
중구의 한 동장은 “동장에게 아예 출근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온종일 눈치만 또 보게 생겼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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