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화물차 적재초과ㆍ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등 화물차 위험운행 행태 근절을 위해 관내 화물차 업체(3개소)와 업무 협약식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황성모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와 ㈜미래로, ㈜대산ㆍ한국물류, 경기도용달화물협회 동북지부 대표 등이 참석해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 교환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황 서장은 “세월호 침몰사건과 같은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경찰서는 이날부터 구리시ㆍ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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