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선박검사 업체가 무면허로 선박의 구명 뗏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간부들이 조합 돈을 빼돌려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60·현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에게 상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해운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대여한 해기사(海技士) 면허증으로 구명 뗏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로 선박검사 대행업체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기사 면허증을 빌려 각각 1천여 건과 100여 건의 선박 구명 뗏목 안전검사를 한 뒤 검사점검표를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박안전법은 해양항만청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점검 업무를 대행할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업체 등은 선박 안전검사를 맡을 수 있는 해기사 면허증 보유 직원이 없는데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이들 업체를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마디로 무자격자가 구명 뗏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것”이라며 “우수정비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제도에도 맹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행업체와 선박회사가 안전검사를 허술하게 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운조합 기획조정실장 A씨(49·구속)와 총무인사팀장 B씨(47·구속)가 횡령한 돈 일부를 이 전 이사장에게 상납한 혐의(횡령·배임)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거쳐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 6대와 7대 항만위원장을 연임하고 있는 소위 ‘해피아’ 출신이다.
검찰은 A 실장과 B 팀장이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부서 운영비를 현금화하거나, 물품 대금을 부풀린 뒤 기념품 납품 업체 등으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여 원을 횡령했고, 이 돈의 일부가 이 전 이사장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9월 조합 금고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 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이 돈을 골프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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