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불량 식재료 공급업자 계약해지 등 제재 근거없어 시교육청 사태 재발 속수무책
인천지역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식중독 사태(본보 28일 자 9면)는 지역 내 학교 급식 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2의 집단 식중독’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학교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계약업체가 유해 또는 하자 있는 식재료를 공급하다 적발되면 제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의 ‘2013년도 학교급식 지침’에는 유해·하자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기준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다.
특히 지난 2012년 4월과 9월에 발생한 집단 식중독(9개 학교, 1천642명)의 원인이 된 김치류(겉절이)를 제조·납품한 A 식품업체는 식중독 발생 당시 점검받은 후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량 식재료를 납품해 6차례에 걸쳐 반품 조치를 받은 B 식품업체에 대한 점검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감사원은 지역 내 10개 고교를 대상으로 급식 관련 입찰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가 입찰 참여를 포기하거나 예상 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등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를 밝혀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약처 등 보건 당국과 지속적으로 식재료 공급업체를 점검했으며, 지난 3월에도 점검한 바 있다”며 “올해 학교급식 관련 지침에 계약해지 기준을 명시하는 등 감사원과 교육부의 지시를 모두 따랐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수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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