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자신을 재벌 2세로 속인 뒤 결혼을 빙자해 미혼 여성들로부터 7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B씨(36·여) 등 미혼 여성 5명을 상대로 “나는 주유소 3개를 갖고 있고, 부모님은 1천억 원대 재벌이다”고 속이고, 결혼을 빙자해 동거생활을 하면서 고급 외제 차량 대출금 등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에 등록된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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