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빙자 수억원 가로챈 카사노바 구속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자신을 재벌 2세로 속인 뒤 결혼을 빙자해 미혼 여성들로부터 7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B씨(36·여) 등 미혼 여성 5명을 상대로 “나는 주유소 3개를 갖고 있고, 부모님은 1천억 원대 재벌이다”고 속이고, 결혼을 빙자해 동거생활을 하면서 고급 외제 차량 대출금 등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에 등록된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