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재정 지원카드인 바우처카드를 허위로 결재하는 수법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60) 등 장애인 활동보조인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에서 총 393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보조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총 1천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장애인들로부터 바우처카드를 건네받은 뒤 장애인 보조활동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시간당 8천원 가량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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