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72)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서구 소재 모 초등학교 담벼락에 게시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특정 정당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일 장소에서 선거벽보가 반복적으로 훼손된다는 신고에 따라 범행장소에서 잠복근무 중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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