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스승의 날에 원장의 선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교사들의 진정서가 접수돼 해당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26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A 공립 어린이집 교사 5명으로부터 “2014년 5월15일 스승의 날에 교사들이 원장에게 선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았다.
특히 교사들은 “원장이 스승의 날에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선물하지 않는 비인격적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번 일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경위서를 작성하게 해 어린이집 퇴사를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서에는 원장과 일하면서 인격모독을 당했다는 내용도 함께 제기됐으며, 위 내용과 관련된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A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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