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인천시 평가담당관 구속영장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적인 내용의 설문 조사를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는 서해동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3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 사건의 범행시기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1∼2013년 시가 세 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송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이를 통해 인천시 예산 1억 8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 시장 후보들의 해석이 제각각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수사’라고 반발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 송 후보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환영했다. 특히 “현 정부가 선거의 엄정중립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 장관을 선거에 차출해 놓고 패색이 짙어지자 검경을 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공정한 사법부에 의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측은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혐의는 그대로일 뿐,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이 진행될 뿐이다”면서 “송 후보가 적법한 수사를 관권선거처럼 선동하고 있다. 부하의 죄를 덮기 전 고해성사부터 하는 게 순서다”고 비판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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