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청신호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해온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인원 제한 완화가 이뤄져 투자유치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 규제(인원 제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건립되는 휴양 콘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고,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콘도 1실 분양 시 외국인 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관광진흥법상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인원을 1인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문광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인천경제청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받아들여진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의 1인 분양은 투자유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중국 시장을 겨냥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극 홍보, 많은 외국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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