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올 들어 5월까지 무고사범 33명적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J씨(54·여) 등 3명을 구속하고 L씨(46) 등 7명은 불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C씨(54) 등 20명을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지명수배하는 등 모두 33명(1명 이송)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3년 7월 합의금을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자 시공업체가 경찰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과정에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지난 2013년 6월 내연녀의 친딸인 K양(19·여)에게 P씨(69)와 성관계를 갖으면 억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P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P씨가 L씨와 K양을 무고로 고소해 처벌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H씨(50)는 접촉사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J씨(53)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 진정을 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피해를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무고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 위증사범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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