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덕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허씨(41)에 대해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1심에서 징역 8월, 2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의 ‘유죄 인정’ 금액이 많다며 유·무죄를 포함해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3천여만 원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안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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