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

안덕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새누리당 안덕수(서구·강화을)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1심,2심에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23일 2012년 4·11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돈을 쓰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1)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2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대해 안 의원은 “회계책임자 판결이 잘못 되었다, 선거기획사 대표의 끈질긴 요구와 협박에 몰려, 돈을 뜯긴것이 선거운동의 오해를 받고 있어, 재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라고 봤던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의 ‘유죄 인정’ 금액이 많다며 유·무죄를 포함해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허씨는 총선에서 제한액(1억9700만원)을 3,000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의동기자 hhh6000 @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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