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뉴타운 해제기준’ 완화… 광명재정비 도미노 백지화?

사업지구 11곳 없었던 일로 나머지 구역도 곳곳 파열음
 진행 vs 중단 민민갈등 촉발 ‘반대 25%’ 기준놓고 논란

뉴타운 사업 해제기준 완화로 광명뉴타운 사업을 놓고 지역주민들간 갈등으로 이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지정돼 23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해 오던 뉴타운 사업은 여러가지 이유로 11개 구역이 해제됐다. 나머지 12개 구역 중 현재 7개 구역에서는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 구역은 추진위를 구성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정비구역 주민 25% 이상 원하면 구역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마련, 지난 3월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해제기준 완화로 뉴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서 해제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착공을 앞둔 구역에서도 해제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간 마찰이 일고 있다.

12개 뉴타운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된 5개 구역 중 10구역(534세대)과 1구역(2천605세대)은 지난달 각각 31%, 27%의 주민반대로 해제신청이 접수돼 절차가 진행 중이며 11구역(3천211세대) 등 추진위가 구성된 나머지 3개 구역도 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합이 구성된 7개 구역 중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 16구역(1천171세대)과 15구역(829세대)을 포함한 2구역(2천538세대), 4구역(1천376세대), 5구역(2천68세대), 9구역(953세대), 14구역(693세대)도 뉴타운 반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명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들 지역도 해제신청 접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해제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광명뉴타운 12개 구역도 연합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가 마련한 해제기준 완화가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지난달 4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해제를 신청한 2개 구역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광명뉴타운 연합회 관계자는 “주민 75% 이상과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구성된 조합이나 추진위의 구역까지도 경기도가 마련한 해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신청만으로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25% 이상 반대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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