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19일 자동차수출단지 내에 무등록 정비업소를 차려 놓고 운영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씨(60)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연수구 자동차수출 2단지 내에 무등록 정비업소를 차려 놓고 매월 1천여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출단지 토지를 임대받아 컨테이너 사무실과 간이작업장 등을 설치한 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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