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시민이 민원을 접수할 때부터 처리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민원 원스톱 서비스인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기관 및 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해 민원인이 한번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민원으로는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건축 허가, 옥외 광고물 표시허가 등 교통·도로·환경·산림·개발행위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6개 분야 8명으로 민원 후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내용을 파악한 후 민원 처리 방법, 과정,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안내하고 상담해준다.
또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의 등이 열릴 때 민원인을 보좌하고 민원서류 보완 등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빠른시일 내에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전직 공무원을 민원토지과에 민원 상담인으로 지정, 민원상담과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민원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명=김병화 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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