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여자친구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0·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잠이 든 사이를 노려 평소 알고 있던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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