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집서 금품 훔친 2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여자친구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0·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잠이 든 사이를 노려 평소 알고 있던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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